주택임대소득세 아끼는법 닉네임 관리자 작성일 2007-06-22 21:07:46 내용
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절약방법
주택을 2 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한 채는 본인이 거주하고 나머지 주택은 임대를 하고 있을 것이다 .
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을지 살펴보기로 한다 .
▩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소득세 절약 방법
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다면 부가가치세는 내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내야한다 . 그러나 서민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만 소득세를 물리고 있다 .
예전에는 과세대상이 복잡하였지만 2004 년 1 월 1 일 이후부터는 3 채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도록 간편하게 개정되었다 .
소득세법에서는 고가주택이 아닌 2 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 하고 있어 3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하고 있는 경우는 모두 과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.
예를 들면 ,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본인이 거주하고 고가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임대하고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.
또 고가주택이 아닌 2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2 주택 모두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본인은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사는 경우에도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.
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은 당해 고가주택의 소재지 , 당해 고가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보유주택의 수 등을 묻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도 소득세를 과세한다 .
그래서 농어촌지역에 1 개의 고가주택만을 소유하면서 그 고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.
여기서 고가주택이라 함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6 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
▩ 주택수의 계산의 방법 및 절세방법
▶ 다가구주택은 1 개의 주택으로 보고 다세대 주택과 같이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 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.
그래서 본인이 4 층에 거주하면서 1 층은 상가 2, 3 층은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라도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과세 되는 것이다 .
▶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고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 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한다
다만 ,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 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 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. 그러므로 주택임대수입의 귀속자를 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절세를 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 .
▶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.
그러므로 임차인이 전대나 전전세하는 것은 주의를 요한다 .
▶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하여 계산한다 .
그러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부부가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소득세를 계산하여 내게 되므로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다면 임대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이 적은 쪽에서 임대소득을 신고하도록 부동산의 소유권을 변경하고 신고한다면 소득세부담은 적어질 것이다 .
그러므로 다른 세금의 부담에 대해서는 별개로 생각하여야 한다 .
▩ 마무리
주택임대소득의 과세방법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며 월세수입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.
그래서 월세의 연간합계액에서 주택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들어간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것이 소득이 되어 세금을 계산한다 .
들어간 비용을 알 수 없어 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신고한다면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추계하여 신고할 수밖에 없다 .
장부에 의한 신고가 유리한지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
http://www.ilshintax.com/board/read.php?uid=126121&pid=290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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