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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전기진(2009-06-04 13:16:06, Hit : 1649, Vote : 344)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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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(2009.1.6 개정)

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(2009.1.6 개정)

제54조(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) ①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   1. 제1종 전용주거지역 : 50퍼센트 이하

   2. 제2종 전용주거지역 : 50퍼센트 이하

   3. 제1종 일반주거지역 : 60퍼센트 이하

   4. 제2종 일반주거지역 : 60퍼센트 이하

   5. 제3종 일반주거지역 : 50퍼센트 이하

   6. 준주거지역 : 60퍼센트 이하

   7. 중심상업지역 : 80퍼센트 이하

   8. 일반상업지역 : 80퍼센트 이하

   9. 근린상업지역 : 60퍼센트 이하

   10. 유통상업지역 : 60퍼센트 이하

   11. 전용공업지역 : 70퍼센트 이하

   12. 일반공업지역 : 70퍼센트 이하

   13. 준공업지역 : 60퍼센트 이하

   14. 보전녹지지역 : 20퍼센트 이하

   15. 생산녹지지역 : 20퍼센트 이하

   16. 자연녹지지역 : 20퍼센트 이하

   17. 자연환경보전지역 : 20퍼센트 이하

  ②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,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.

   1. 취락지구 : 40퍼센트 이하(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「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)

   2.「자연공원법」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: 60퍼센트 이하

   3. 공업지역 안에 있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: 70퍼센트 이하

  ③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  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.

  ④「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  따른 시장 재개발,재건축 사업에 의한 재래시장의 건폐율은 제1항제3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

    1. 일반주거지역 : 60퍼센트 이하

    2. 준주거지역 : 65퍼센트 이하

    3. 상업지역 : 80퍼센트 이하




제55조(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)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   1. 제1종 전용주거지역 : 100퍼센트 이하

   2. 제2종 전용주거지역 : 100퍼센트 이하

   3. 제1종 일반주거지역 : 200퍼센트 이하

   4. 제2종 일반주거지역 : 240퍼센트 이하(다만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은 250퍼센트 이하로 한다)

   5. 제3종 일반주거지역 : 260퍼센트 이하(다만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은 280퍼센트 이하로 한다)

   6. 준주거지역 : 300퍼센트 이하(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250퍼센트 이하)

   7. 중심상업지역 : 1,000퍼센트 이하

   8. 일반상업지역 : 800퍼센트 이하

   9. 근린상업지역 : 600퍼센트 이하

   10. 유통상업지역 : 600퍼센트 이하

   11. 전용공업지역 : 300퍼센트 이하

   12. 일반공업지역 : 300퍼센트 이하〔다만, 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」따른 아파트형 공장이 포함된(전체 연면적중 아파트형 공장면적이 70퍼센트 이상의 경우를 말한다)경우에는 350퍼센트 이하〕

   13. 준공업지역 : 300퍼센트 이하〔다만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이 포함된(전체 연면적 중 아파트형 공장면적이 70퍼센트 이상의 경우를 말한다)경우에는 350퍼센트 이하,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250퍼센트 이하〕

    14. 보전녹지지역 : 50퍼센트 이하

    15. 생산녹지지역 : 50퍼센트 이하

    16. 자연녹지지역 : 80퍼센트 이하(다만,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학교는 100퍼센트 이하)

    17. 자연환경보전지역 : 50퍼센트 이하

  ②제1항 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불구하고, 상업지역 안에서 「건축법시행령」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의(다만,「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재개발,재건축에 의하여 건립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) 당해 용적률은 별표18에 따르며, 「건축법시행령」 별표1 제14호 나목 중 오피스텔에 대한 용적률은 별표 19에 따른다.〈개정 2007.2.27〉

③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「자연공원법」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. 다만,「자연공원법」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,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.〈개정 2007.2.27〉

  ④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(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 건축물에 한한다)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,교통,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12호 및 제13호 규정에 따른 용적률을 안양시건축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.〈개정 2007.  2.27〉

   1. 공원,광장(교통광장을 제외한다. 이하 이조에서 같다),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  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,광장,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: 해당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

   2.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: 해당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10퍼센트를 곱한 비율

  ⑤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,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원,광장,도로,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,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산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. 다만,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당해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.〈개정 2007.2.27〉

  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,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

  = 〔(1+0.3α)/(1-α)〕×(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)

 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.

  ⑥「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재개발,재건축사업에 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.

   1. 일반주거지역 : 500퍼센트 이하

   2. 준주거지역 : 520퍼센트 이하

⑦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「임대주택법」제12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, 당해 용적률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. 다만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.〈신설 2007.2.27〉

  ⑧제7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〈신설 2007.2.27〉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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